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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8.27 2014고합20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4. 2. 21. 04:50경 논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인 D의 집에서 D에게 몸이 아프니 용돈을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가 D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라이터를 이용하여 D의 집 앞에 적재되어 있던 폐비닐 포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D의 집에 번지게 하여 D의 집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불길을 발견한 D이 그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21. 04:30경 논산시 은진면 와야길에 있는 ‘건양고시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해월로 180번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원동기자전거장치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49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피해자 진술녹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추송서(면허대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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