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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12.02 2015고합21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4. 5. 22 07:3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날 처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처가 자신에게 욕설을 한 것에 대해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라이터로 종이박스에 불을 지펴 안방에 있는 이불에 던져 불이 붙게 하였으나 처 D이 이불을 집 밖으로 던진 뒤 바가지로 물을 뿌려 진화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인 처 D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방 유리문과 안방 출입문 등을 발로 여러 차례 차서 깨뜨리고, 주방에 있던 정수기와 밥통 및 그릇을 밖으로 던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경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있는 집에 방화를 시도하여 피해자와 공중의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방화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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