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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8.12 2015고합5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5. 16. 01:10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가 답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 창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불로 다 태워버리고 들어가겠다’고 말을 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창문 방충망(재질 견사)에 불을 붙였다가 불이 붙자 놀라서 불을 끄는 바람에 더 이상 불이 붙지 않게 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개월 이상 9년 이하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는 미수범죄이고 주거침입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므로 모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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