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487] 피고인은 정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7. 6. 22:4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의 집 앞에 이르러, 며칠 전 자신을 폭행한 성명불상자의 집으로 착각한 나머지 복수할 마음을 먹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현관문에 설치된 나일론 문발에 불을 붙여 D 및 그의 가족인 E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집을 소훼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마침 집 안에 있던 E이 불이 난 것을 발견하고 곧바로 불을 꺼 나일론 문발 및 현관문 일부를 태운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2고합511] 피고인은 정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7. 7. 04:2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PC방’에서 옆자리에 앉아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 H(여, 23세)을 보고는 성적 충동을 느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순간적으로 몇 차례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48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정신감정촉탁회신
1. 현장사진
1. CCTV 사진
1. 정신감정촉탁회신 [2012고합5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정신감정촉탁회신 법령의 적용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