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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07 2018가단229575
임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5,406,000원, 원고 B에게 3,910,000원, 원고 C에게 5,066,000원, 원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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