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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28 2016가합2291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00,000,000원, 원고 B에게 30,000,000원, 원고 C에게 120,0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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