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6.28 2016가합2291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00,000,000원, 원고 B에게 30,000,000원, 원고 C에게 120,0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00,000,000원, 원고 B에게 30,000,000원, 원고 C에게 120,000,000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