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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13 2017가단3250
임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1,375,000원, 원고 B에게 8,450,000원, 원고 C에게 10,530,000원, 원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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