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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4 2014가단18774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6,174,176원, 원고 B에게 6,378,500원, 원고 C에게 6,122,176원, 원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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