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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12 2013노967
사기
주문

검사와 피고인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피고인 A, B에 대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임의적 분양 및 담보제공행위가 법 및 신탁계약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어 이를 처분하거나 담보 또는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시공사로부터 분양받은 피해자들 모두에 대하여 시행사와 시공사는 모두 사기죄의 책임을 진다.

즉 시공사인 주식회사 M(다음부터 ‘M’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Q는 물론 시행사인 주식회사 L(다음부터 ‘L’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도 독자적인 분양권한이 없는 점, 권한도 없는 피고인들이 무차별적으로 이중분양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점, 피고인 A은 M에 공사비 대물변제조로 이 사건 오피스텔 12세대를 주었다고 진술하나 L에게는 이러한 권한이 없는 점, 건축물분양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시행사가 부동산을 신탁한 경우에는 신탁자를 통한 분양대금관리만 법적으로 인정되고, 분양방법 및 분양대금을 받는 시기 등도 엄격히 제한되므로 위 법에 반하는 피고인들의 임의처분행위는 그 자체로 문제가 있는 점, 피고인 C가 피해자 V, W 명의의 분양계약서에 피고인 A이 직접 도장을 찍었다고 분명히 진술한 점, 피해자 U에 대한 분양계약서에 첨부된 법인인감증명서도 피고인 A이 직접 발급하여 교부한 점, 피해자 J는 피고인 A이 곧 오피스텔을 준공하여 소유권을 문제없이 이전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교부한 것이며 신탁 여부를 알았다고 하여 기망당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는 점, 따라서 피고인 A이 개개의 분양사실을 인지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처분권을 시공사에게 넘긴 자체에서 사기를 공모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는 점, 피고인 B의 피해자 J에 대한 2009. 9. 29.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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