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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29 2012노1976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법리오해(업무방해 부분)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관리비에 관한 방송을 한 사실은 있으나나, 주식회사 E(다음부터 ‘E’이라고 한다)의 D오피스텔(다음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에 관한 관리용역 계약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부당한 관리비 징수를 막기 위한 행위로서 E의 관리비 징수 등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다.

(2) 사실오인(재물손괴 부분)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위원 6명이 열쇠공을 불러 E의 사무실 출입문 열쇠를 교체하였으며, 피고인 A이 임의로 사무실 출입문 열쇠를 교체한 사실이 없다.

(3)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 B은 우편물이 아닌 관리비고지서 2통을 우편함에서 꺼내어 본 사실만 있을 뿐, 관리비 납부 우편물 317통을 무단으로 수거한 사실이 없다.

(2) 법리오해 E은 2012. 1. 22.까지 관리업무를 하였고, 피고인 B이 2012. 1. 26.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소장으로 취임하였으며, 피고인이 관리비고지서를 꺼내어 본 2012. 2. 16.은 E의 관리기간이 지난 후이므로 E의 관리비 징수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할 수 없고, 그 업무를 정당한 업무라고 할 수도 없다.

(3)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업무방해 부분)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이 사건 오피스텔 입주자대표회의와 E이 2009. 7.경 체결한 관리용역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계약기간이 2009. 8. 1.부터 2011. 7. 31.까지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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