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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9 2015노3617
배임수재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이 원심 법정에서 한 자백 진술은 신빙성이 높고, 피고인 A은 L 주식회사( 이하 ‘L’ 이라 한다) 가 매년 협력업체 다변화를 경영목표로 삼았음에도 L의 장비 사업부 제조 총괄 임원으로서 협력업체 선정 등에 있어서 막대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기회로 삼아 기존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M( 이하 ‘M’ 이라 한다) 및 O 주식회사( 이하 ‘O’ 이라 한다 )에 독점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특혜를 주고 M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와 O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C으로부터 그 대가를 수수하였으므로,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어 배임 수재 죄가 성립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10여 회에 걸쳐 2억 2,500만 원이라는 거액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한 점, L의 장비 사업부 매출이 등락을 거듭 하면서도 M의 L에 대한 매출액이 유지되었고, L이 원 청업체와 거래할 때 경쟁 입찰 방식에 의하였으나 M은 L으로부터 턴 키방식으로 수주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어 배임 증 재죄가 성립한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A은 O에게 약 17억 4,000만 원 상당의 멀티와 이어 쏘우에 대한 납품계약을 신규로 발주해 준 다음 납품 만기 및 검수 절차 직전에 거액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C은 수사단계에서 계속적 납품관계에서 편의를 제공받거나 이익을 보기 위하여 돈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어 배임 증 재죄가 성립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A과 피고인 B 사이의 배임 수증 재 부분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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