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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04 2012노1709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A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이유의 요지 (1) 법리오해 본사인 모바일 사업권자 주식회사 E(대표 D, 다음부터 ‘E’이라고만 한다)이 일방적으로 총판계약을 취소하면서 계약금을 소멸성으로 하자 G, H가 피고인들에게 계약금 반환을 독촉하여 피고인 A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1,000만 원을 반환하였으나,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받아간 1,000만 원을 G 등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가 G 등으로부터 수령한 계약금 중 절반인 1,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한 것은 동업약정에 따른 것으로 위 돈은 피고인 B이 관리할 권리가 있으므로, 피고인 A가 G 등으로부터 수령한 계약금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사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 횡령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피해자는 피고인들에게 돈을 교부한 G, H가 아니라 E이다.

(2)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법리오해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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