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7 2015노53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디자인플러스다산 및 F회사와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교부한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교부하였다고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디자인플러스다산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서도 위 회사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 3매를 수취하고, F회사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위 회사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 4매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