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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1 2014노3799
배임증재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들 관련 배임수증재의 점 피고인들 관련 배임수증재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배임수재죄 내지 배임증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교부한 돈에는 부정한 청탁이 전혀 개재되지 아니하였다.

즉, 피고인 B는 납품 관련 편의를 제공할 권한이 없었는바, 구체적으로 피고인 B는 ① 납품처를 결정할 권한이 없었고, ② 납품가격 및 판매가격을 결정할 권한도 없었다.

나)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교부한 돈은 Z의 인건비 및 판매촉진비용이다. 특히 Z은 수사기관에 ‘매달 200만 원 내지 250만 원을 급여로 받았고, 인센티브를 합쳐 약 3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며, 피고인들 역시 Z에게 약 300만 원의 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 A의 O, Q 관련 각 배임증재의 점 피고인 A이 O, Q에게 교부한 돈은 부정한 청탁이 개재된 돈이 아닌 주거비용이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의 O, Q 관련 각 배임증재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배임증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선고형(피고인 A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관련 배임수증재의 점 가) 원심의 판단 ⑴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 사이에 적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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