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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1.26 2018고정247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선적 낚시 어선 C(4.99 톤) 의 소유자 겸 선장이다.

피고인은 2017. 8. 27. 05:15 경 경남 거제시 일운면 지세 포항에서 위 낚시 어선에 피해자 D( 여, 33세) 을 포함한 낚시 승객 11명을 탑승시켜 출항하여 같은 날 05:30 경 같은 면 지심도 갯바위에 접안하여 피해자를 포함한 낚시 승객 3명이 먼저 하선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갯바위는 경사가 심하고 미끄러워 추락할 위험이 높아서 승객들의 승하선이 곤란한 상황이었으므로 선박의 안전 및 승객들의 안전관리에 대해 총괄하는 선장으로서는 승객들이 승하 선시 미끄럼 등에 의해 추락을 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 등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선박을 안전하게 접안시켜야 하며, 위험한 상태의 선박 접안을 하였을 때에는 우선 선장 또는 선원이 먼저 내려, 위험한 점이 없는 지 살피는 등 승객들이 추락을 하지 않고 안전하게 승하선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날 위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주변에 평탄한 갯바위가 있었음에도 만연히 경사가 심한 갯바위( 경사도 약 45도 )에 접안한 과실로 위 선박에서 하선하던 피해 자가 위 갯바위에서 미끄러져 피해자로 하여금 해상에 추락하게 하여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응급실 임상 기록지 및 진단서

1. 갯바위 낚시객 안전사고 발생보고

1. 거제 지심도 갯바위 현장 채 증 사진

1. 목격자 F 네이버 블 로그 게재 내용 캡처사진

1. 수사보고( 목 격자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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