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경부터 같은 달 2.경까지 파주시 B 임야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목 수십 그루를 벌채하였다.
2.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 누구든지 통제보호구역 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출입하려는 자는 관할 부대장 또는 주둔지 부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에 통제보호구역인 파주시 B 임야에 관할 부대장의 허가 없이 입목을 벌채하기 위하여 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현장사진 민북출입증, 수사보고(파주군사보호구역장교 대위 D을 통한 확인), 수사보고(전진교 검문소를 통한 확인), 출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 벌채의 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4조 제6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무허가 통제보호구역 출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시기에 이 사건과 같은 장소인 파주시 B 임야 및 그 외 E 임야에서 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