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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12.23 2015고단11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5. 27. 21:30경 진주시 C아파트 101동 1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6그램(2회 투약분)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13. 22:00경 김해시 E빌라 1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6그램을 음료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추징금산정 보고(추징금액 40만 원),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1. 소변검사시인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마약감정서,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가. 필로폰 제공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ㆍ알선 등(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나.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ㆍ단순소지 등(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보관하던 필로폰을 타인에게 제공하고 스스로 투약하기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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