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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688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0. 9. 대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1.경부터 2015. 10. 8.경 사이 일자불상 02:00경 인천 중구 C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D 택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을 건네받아, 2015. 10. 24. 23:00경 인천 남동구 E에 주차된 위 택시 안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생수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 및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

1. 각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ㆍ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나. 경합범죄: 필로폰 수수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ㆍ단순소지 등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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