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0. 9. 대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1.경부터 2015. 10. 8.경 사이 일자불상 02:00경 인천 중구 C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D 택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을 건네받아, 2015. 10. 24. 23:00경 인천 남동구 E에 주차된 위 택시 안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생수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 및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
1. 각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ㆍ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나. 경합범죄: 필로폰 수수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ㆍ단순소지 등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