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0. 12. 중순의 어느 날 24:00경 부산 금정구 B타워 503호에서 C에게 정확한 양을 알 수 없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정확한 양을 알 수 없는 필로폰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4. 추징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1회 투약 분 거래 가격 10만 원 × 2회분 = 20만 원) 양형이유
1. 형종과 형량의 기준 적용 [유형의 결정] 향정신성의약품 교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 범죄군 중 매매알선 등 범죄의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 범죄군 중 투약단순 소지 등 범죄의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없음 특별감경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향정신성의약품 교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매매알선 등 범죄의 제2유형 대마, 향정 나.
목 및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