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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2.27 2012고단92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0. 17. 12:00경 부산 부산진구 C 앞에 정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던 케이(K)7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D에게 건네줌으로써 이를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31. 03:00경 부산 중구 E 식당 내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왼쪽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통화 내역

1. 마약류 감정 결과 통보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 조사 및 추징금 산정)

1. 수사보고(주사 자국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제공,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3.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1. 형종과 형량의 기준 적용 [유형의 결정] 향정신성의약품 교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 범죄군 중 매매알선 등 범죄의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 범죄군 중 투약단순 소지 등 범죄의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없음 특별감경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향정신성의약품 교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매매알선 등 범죄의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의 기본 영역으로 징역 1년~2년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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