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9. 22. 22:25경 경기도 이천시 C에 있는 D모텔 앞길에서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경사 G에게 신고를 받고 늦게 출동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행인 수명이 있는 가운데 ‘이 개새끼들아 똑바로 안 해, 씹할 놈아, 병신새끼들아, 벌써 다친 사람 병원 가서 죽어서 화장터에 갔어, 씹할 놈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9. 22. 23:10경 경기 이천시 H에 있는 이천경찰서 E지구대 내에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이 모욕 혐의로 체포된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이 병신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대답을 거부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수갑을 채운 사실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흉기 휴대 여부 및 신분증 등을 확인하기 위해 다가간 경사 F의 우측 겨드랑이 부분을 이빨로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조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겨드랑이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F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