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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9.07 2016고단23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2. 22. 18:00경부터 같은 날 20:00까지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와 위 식당 종업원들에게 “씹할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5. 12. 22. 20:40경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이천시 F에 있는 이천경찰서 G지구대로 연행되어 의자에 앉아 있던 중 경찰관들이 자신을 체포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H 등 6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순경 I(여, 26세)에게 “야, 이 가시나야, 씹할 년아” 등 약 20분 동안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2. 21:30경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이천시 부악로 32에 있는 이천경찰서 J팀 사무실에 인치되어 의자에 앉아 있던 중, 경찰관이 자신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K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경위 L(남, 46세)에게 “씹할 놈, 네 마누라도 수갑 채워서 따 먹어라, 포졸 놈의 새끼” 등 약 3시간 동안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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