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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2.13 2016고단387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6. 4. 8. 경 강원도 속초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 이 부지가 원래 D이 있던 자리인데, 현재 이전을 하여 공터이다.

내가 이곳에 아파트를 건설하는데, 철거 비를 빌려 주면 공사가 시작될 무렵 5,000만 원을 갚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채무가 1,500만 원 상당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아파트 건설의 경우 실체가 없는 사업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E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5.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 위 D 부지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 외에 서울 광진구 F에도 아파트를 건설할 계획이고, 위 F에 부지도 구입하였다.

위 F 아파트 건설비를 빌려 주면 이전에 빌린 돈과 같이 갚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채무가 1,500만 원 상당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아파트 건설의 경우 실체가 없는 사업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새마을 금고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E의 사업에 관하여 다 알아보고 그에게 돈을 투자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단지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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