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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4.26 2015고단20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1,530만 원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2. 8. 2.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아파트 매도를 위임하면서 “ 등기 비용 등 발생하는 처리 비용을 나 대신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빌려주면 내가 사업을 하고 있으니 갚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 중인 위 C 업체는 운영 상태가 악화되어 부도 위기에 직면해 있었고 피고인은 2015. 3. 경부터 폐결핵 등으로 병원 입원을 반복하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아파트 처리 비용 명목으로 1,530만 원을 피고인 대신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600만 원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3. 9. 2.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운영하는 모피공장에서 모피 원단을 구입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2~3 개월 후에 앞서 빌린 돈까지 함께 갚아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 중인 위 C 업체는 운영 상태가 악화되어 부도 위기에 직면해 있었고 피고인은 2015. 3. 경부터 폐결핵 등으로 병원 입원을 반복하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각 어음 공정 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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