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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03 2016고단34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2.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6. 24.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장인 어른이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세를 납부하지 못하여 아내의 통장이 압류되어 급히 돈이 필요한 데,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상속세를 납부하고 한 달 안에 돈을 갚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차용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더라도 피고인이 장인의 재산을 상속 받아 처분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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