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2. 26. 경 서울 종로구 종로 5 가에 있는 상호 불상의 찻집에서 피해자 H에게 ‘ 제주도에서 까페를 운영하고 있는 시누이가 카페 리모델링 공사를 해야 되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 주면 2015. 6.부터 2015. 8.까지 매월 1번 씩 곗돈을 탈 예정이니 그 돈으로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5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카페 리모델링 비용이 아닌 자신의 부채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3. 5. 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4. 경 서울 강북구 I 아파트 102동 1407호에서 피해자 H에게 ‘ 네 가 운영하는 계에 가입을 시켜 주면 정상적으로 곗돈을 불입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우선 순위로 곗돈만 수령하고 계 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통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25 구좌 번호계에 가입한 후 2015. 6. 경 곗돈으로 1,000만 원, 2015. 7. 경 1,010만 원, 2015. 8. 경 1,020만 원 등 합계 3,03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수사기록 97 쪽)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수사기록 70 쪽, 86 쪽)
1. 통장 사본
1. 계원금액내용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