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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30 2015고합7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F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무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경 사업부진으로 약 3,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 불량자가 되었고, 2008. 초경 약 1억 5,000만 원을 빌려 명품 시계를 판매하는 일을 시작하였으나 경영이 어려워져 약 2억 원의 사채를 사용하여 10 여 명의 채권자들 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형편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정기적인 소득이 없었다.

『2015 고합 70』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자산상태가 악화되자 타인에게 고급 외제 자동차 렌트 사업, 그림 판매 사업, 리조트 사업, 자동차 부품 사업 등 실체가 없는 사업을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하고, 위와 같이 빌린 돈으로 타인에게 이자의 일부를 지급하면서 계속하여 돈을 빌리는 속칭 ‘ 돌려 막 기 ’를 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6. 경 성남시 분당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 내가 고급 외제 차인 폭스바겐 투아 렉 승용차를 구입하여 되파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위 승용차를 구입할 돈을 빌려 주면 이자로 월 4%를 더하여 갚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고급 외제 차 판매 사업은 실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 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동양 캐피탈에서 피해자 명의로 위 승용차 구매에 대한 1,300만 원 상당의 할부 구입대출을 받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어 합계 1,900만 원을 편취하는 등 그때로부터 2014. 10.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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