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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20 2013고단75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화장품 등의 수입ㆍ제조ㆍ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이다.

1. 무허가 의약품 제조 의약품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3. 15.경 위 회사 사업장에서, 엘아르기닌(L-arginine)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 “바이젤 보습로션” 100g을 제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6.경까지 사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합계 940g의 의약품 “바이젤 보습로션”을 제조하였다.

2. 무허가 제조 의약품 판매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수여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1. 4. 25.경 위 회사에서 위와 같이 제조한 의약품인 “바이젤 보습로션” 40개(개당 중량 2g, 판매가격 5,000원)를 D 담당직원에게 수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26.경까지 사이에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총 210개의 “바이젤 보습로션”을 판매하거나 수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바이젤’ 구성성분 확인), (‘바이젤’ 성분 확인), (‘바이젤’ 성분 엘아르기닌 약리작용 확인), (‘바이젤’ 의약품 해당 여부 확인), (‘바이젤’ 무허가 의약품 확인), (‘바이젤’ 원료 구입 내역확인), (‘바이젤’ 거래내역), (‘바이젤’ 판매내역)

1. 사업자등록증

1. 화장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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