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13 2016고합166
약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3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5,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H’라는 상호로 화장품 도ㆍ소매업을 하면서 국소마취 크림 등 판매, 거래처 관리, 회사 자금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서울 영등포구 I상가 2층 ‘J의원’에서 반영구 화장 시술 및 상담, 직원채용, 자금관리, 의원홍보 등 업무를 총괄하는 실질적인 원장으로서 2010. 8.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 2011. 1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8.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고, 피고인 C는 의사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J의원’ 원장으로 고용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약사법위반 약사로서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2016. 1. 7.경 서울 마포구 K, 1522호 ‘H’에서, L으로부터 국소마취제 의약품인 제이카인크림(리도카인 10.56%)을, M로부터 항바이러스제 전문의약품인 씨크로정을 구입하여 N에게 제이카인 크림(500g) 1개 95,000원 상당을 택배로 배송해주는 방법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4.경부터 2016. 4.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2,979,500원 상당의 의약품을 문신시술업자들에게 판매하였다.

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그 정을 알고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리도카인 마취성분을 혼합하여 흰색플라스틱 용기에 30g씩 담은 뒤 G 의약품 스티커를 붙이는 방법으로 제조한 국소마취제가 허가받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