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10.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성인용품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판매할 목적으로 의약품인 시알리스(300mg/30정) 7통, 시알리스(20mg/30정) 2통을 구입하여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성인용품점에서, ‘I’을 운영하는 B으로부터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판매할 목적으로 의약품인 비아그라(100mg/4정) 4박스, 비아그라 (100mg/8정) 20박스, 비아그라(220mg/30정) 6통, 시알리스(20mg/4정) 17박스, 시알리스(100mg/30정) 5통을 구입하여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26.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성인용품점에서, ‘I’을 운영하는 B으로부터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판매할 목적으로 의약품인 비아그라(30정) 12봉지, 비아그라(100mg/30정) 11통, 국소마취제 일명 ‘칙칙이’(REMAN′S DOOZ SPRAY) 20개를 구입하여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3. 9.경부터 인천 서구 J빌딩 201호에서 ‘I’이라는 상호로 성인용품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자이고, C은 위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경리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각각 약국개설자가 아닌 자인바,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성인용품과 함께 의약품인 비아그라, 시알리스, 국소마취제 일명 ‘칙칙이’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4. 10.경 위 ‘I’ 사무실에서,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는 K에게 의약품인 국소마취제 일명 ‘칙칙이’(REMAN′S DOOZ SPRAY) 20개를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4. 11.경 위 ‘I’ 사무실에서,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는 K에게 의약품인 비아그라(30정) 5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