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1고단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단 · 흉기등상해 ) ,
상해 [ 일부 인정된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
률위반 ( 집단 · 흉기등협박 ), 일부 변경된 죄명 폭행
피고인
A ( 8 * * * * * * - 1 * * * * * * * ), 운전사
주거 대구 달서구 이곡동 1298 01 / 03
등록기준지 경남 창녕군 남지읍 남지리 661
검사
이정훈
변호인
변호사 * * * ( 국선 )
판결선고
2011. 5. 12 .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30. 대구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단 · 흉기 등상해 )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5. 4.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피고인은 2010. 12. 8. 01 : 40경 대구시 동구 00동에 있는 * * 은행 앞길에서 피해자 B ( 여, 26세 ) 가 운전하는 29라6643호 이에프 소나타 차량과 피고인이 운전하는 20부8316호 아반떼 차량과의 접촉사고로 인해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왼쪽 뺨을 1회 맞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위 차량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 이프 ( 길이 약 1미터 ) 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때릴 듯이 양손으로 집어들어 휘둘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전 * *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전 *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 폭력행위 등, 목격자 진술에 대한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 1. 누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
1. 몰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쇠파이프를 든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 측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서 이를 모면하기 위한 정당방위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① 피해자 B와 그 일행인 전 * * 은 이 법정에서 " 피고인과 차량 접촉사고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 B가 먼저 피고인의 뺨을 때렸고, 그러자 피고인이 차량에서 쇠파이프를 들고 나왔으며, 이를 본 전 * * 이 일명 사바끼 칼을 가지고 나와 휘둘렀다 " 고 진술하였으며, ② 수사보고 ( 목격자 진술에 대한 ) 에는 목격자 강 * * 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는데 , 여기에서 강 * * 는 ' B가 손바닥으로 피고인을 때리고, 전 * * 이 피고인을 발로 차는 것을 보고 자신이 B와 전 * * 을 말리자, 피고인이 먼저 각목 같은 것을 차량에서 꺼내어 들고 나와 그 각목을 바닥에 세게 내리쳤고, 자신이 이를 다시 말리자 전 * 이 차량에서 칼을 가지고 나왔다 ' 고 진술하고 있다. ③ 위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B, 전 * *이 단지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에 피고인이 먼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휘두른 사실, 그리고 그 쇠파이프는 당시 피고인의 몸에 휴대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목격자 강명구가 피해자 B, 전 * * 을 말리는 사이에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으로 가서 그 안에서 이를 꺼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당시 쇠파이프를 휘두른 피고인의 행위가 자기의 생명,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
양형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인 불과 7개월 만에 법정형으로 징역형이 유일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을 감안하여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병원에서 아직 치료 중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구속하지는 않기로 한다 .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0. 12. 8. 01 : 40경 대구 동구 00동에 있는 * * 은행 앞길에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 전 * * ( 28세 ) 의 얼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는 데 있다. 그런데 수사보고 ( 진술요약 ) 의 기재 ( 기록 제197쪽 ) 에 의하면 피해자 전 * *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신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