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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16 2015노9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법리오해(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4. 7. 21. 19:20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점 유리창을 깨뜨린 것을 사과하러 위 주점을 찾아갔는데, 피고인과 전에 시비를 하였던 V 일행 10여명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자, 그곳에 있던 철제 파라솔 기둥을 휘두르며 피해자 E, F에게 ‘다가오지 말라’고 하며 뒷걸음질 쳤던 것이므로,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자신이 파손한 유리창 변상 문제 등을 상의하기 위하여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피해자 E이 운영하던 주점을 찾아갔던 점(2014고단939호 증거기록 제49, 50쪽), ② 피고인 변소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운전하던 차를 근처 쇠파이프를 두고 간 장소에 주차하고, 차에서 내리면서 곧바로 쇠파이프를 들었던 점(같은 증거기록 제51쪽), ③ 피해자 E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걸어오면서 “니네 다 죽이러 왔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F를 향해 쇠파이프를 7, 8번 휘둘렀고, “머리를 뚫어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머리를 찌를 듯이 하였다’고 진술하였고(같은 증거기록 제38쪽), 피해자 F가 작성한 자술서에도'피고인이 천천히 다가오더니 피해자 E에게 흉기를 한 번 휘두르고, 옆에 있는 저에게 7~8번 휘둘렀다.

휘두르면서 피고인이"오늘 니네 다 죽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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