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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1.11 2016고단41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6. 3. 04:15 경 경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가게에서 나가지도 않던 도중, 주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주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가 피고인에게 “ 아저씨 술값 지불하시고 귀가하세요.

”라고 하자, “ 알아서 갈 테니 가라 필요 없다.

니 마스크 한번 벗어 봐라.” 고 하면서 손으로 마스크를 벗기려 하고, “ 이 씨 발 좆같은 새끼 뭐 이런 놈이 다 있노. 니 오늘 한번 해보자 이거가. ”라고 하면서 얼굴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F를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신고 사건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6. 3. 05:20 경 경주시 G에 있는 E 파출소 앞 주차장에서 경주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가 피고인을 경주 경찰서로 인계하기 위해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 이 씨 발 놈 진짜 죽고 싶나.

”라고 욕설하면서 피고인의 머리로 우측 턱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를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피의자 후송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얼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근무일지, 공무원 증,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현행범 체포 후 언행에 대하여), 수사보고( 피해 경찰관 전화 진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 1 항과 관련하여 피해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른 바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목격자 및 피해 경찰관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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