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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11 2015노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 H를 향하여 쇠파이프를 휘두르기는 하였으나 쇠파이프가 빨랫줄에 걸려 실제로 피해자 H의 몸에 맞지는 않았다. 쇠파이프를 휘두른 방향도 피해자 H의 머리 부분이 아닌 허리 아래 부분이다. 2) 절도죄 부분 이 사건 선박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려고 했을 뿐 절도의 고의는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H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쇠파이프를 휘둘렀는데 정통은 아니지만 머리 부위를 맞아서 머리에서 피가 났고 귀 부분도 몇 회 맞아서 귀에 멍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 H의 상처 부위 사진이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그 상처가 단순히 맞거나 넘어져서 생긴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 H를 향하여 쇠파이프를 휘두른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절도죄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선박을 운행할 당시 피해자 C이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하여 조만간 경찰이 출동할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선장인 F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선박을 끌고 오라고 하여 이를 운행하게 된 것이고 이미 출발한 선박을 혼자서 정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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