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55』 피고인은 2016. 12. 6. 17:00 경 대전 서구 C 아파트 1 단지 상가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정육점 ’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 내가 너 때문에 벌금 맞았다.
그리고 우리 엄마도 너 때문에 죽은 거야. 이 개새끼야. "라고 소리치는 등 행패를 부려, 위 정육점을 찾아온 손님들이 정육점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육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347』 피고인과 피해자 F( 여, 53세) 는 연인사이로 대전 서구 C 아파트 102동 406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 15. 12:00 경 피해자의 집에서 방문을 잠그고 자고 있던 중, 당일 새벽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여 화가 나 있던 피해 자가 피고인이 자 던 방의 방문을 부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중절치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55』
1. 피고인의 제 2회 공판 기일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CCTV 영상 및 피해자 제출 녹음 파일)- 현장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 (CCTV 동영상 및 녹음 파일 확인)- CCTV, 음성 파일 CD 『2017 고단 34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 협조 의뢰 회신( 진단 내용)
1.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범죄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