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는 피고인이 추행하는 장면을 녹음한 매체( 휴대전화인지 아니면 휴대용 녹음기인지 여부 )에 대하여 다소 일관성이 없는 진술을 하고 있으나 그 외의 진술 특히,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일관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2014. 3. 중순경 녹음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파일의 속성상으로는 2012. 7. 16. 02:36 :42에 만들어 진 것으로 확인되는데 피고인과 피해 자가 ㈜ C 사무실에서 대화를 한 것이라면 위와 같이 새벽시간에 대화를 나누었을 가능성이 없어 위 녹음 파일의 실제 생성 일시가 2012. 7. 16. 02:36 :42 이라고 볼 수 없는 점, 2014. 2. 하순경의 범행에 대해서는 2012. 3. 중순경의 범행과 달리 범행 일시가 2014. 2. 하순경이 아니라는 반대 정황이 없으므로 위 녹음 파일이 2014. 2. 하순경 범행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보강 증거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데 피해자는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공소사실 기재 일 시경 당시 피고 인과 사이에 있었던 대화 내용을 녹음하였고, 다만 공소사실 제 1 항 관련 부분은 기기 조작 미숙으로 삭제되었다고 진술하면서 위 진술을 뒷받침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녹음기를 제출하였는데, 위 녹음기에는 공소사실 제 2 항에 기재된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에 부합하는 녹음 파일이 존재하는데 위 녹음 파일의 생성 일은 공소사실 기재의 일 시경이 아닌 2012. 7. 16. 로 되어 있고, 녹음기에는 위 녹음 파일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위 날짜 전후로 다수의 녹음 파일이 존재하여 위 음성 파일 하나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