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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1 2016노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는 피고인이 추행하는 장면을 녹음한 매체( 휴대전화인지 아니면 휴대용 녹음기인지 여부 )에 대하여 다소 일관성이 없는 진술을 하고 있으나 그 외의 진술 특히,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일관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2014. 3. 중순경 녹음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파일의 속성상으로는 2012. 7. 16. 02:36 :42에 만들어 진 것으로 확인되는데 피고인과 피해 자가 ㈜ C 사무실에서 대화를 한 것이라면 위와 같이 새벽시간에 대화를 나누었을 가능성이 없어 위 녹음 파일의 실제 생성 일시가 2012. 7. 16. 02:36 :42 이라고 볼 수 없는 점, 2014. 2. 하순경의 범행에 대해서는 2012. 3. 중순경의 범행과 달리 범행 일시가 2014. 2. 하순경이 아니라는 반대 정황이 없으므로 위 녹음 파일이 2014. 2. 하순경 범행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보강 증거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데 피해자는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공소사실 기재 일 시경 당시 피고 인과 사이에 있었던 대화 내용을 녹음하였고, 다만 공소사실 제 1 항 관련 부분은 기기 조작 미숙으로 삭제되었다고 진술하면서 위 진술을 뒷받침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녹음기를 제출하였는데, 위 녹음기에는 공소사실 제 2 항에 기재된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에 부합하는 녹음 파일이 존재하는데 위 녹음 파일의 생성 일은 공소사실 기재의 일 시경이 아닌 2012. 7. 16. 로 되어 있고, 녹음기에는 위 녹음 파일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위 날짜 전후로 다수의 녹음 파일이 존재하여 위 음성 파일 하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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