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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271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 여, 21세) 는 위 식당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5. 7. 19:00 경 위 ‘D’ 식당 내 직원 대기실에서 주스를 마시면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쪽 옆에 앉은 후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등 부분 브래지어 끈을 만지듯이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7. 20:00 경 위 ‘D’ 식당 내 카운터 앞에서 그곳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 다가와 피해자 쪽으로 고개를 숙인 후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만지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 무릎 꿇어 앉은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지고 이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오른쪽 가슴 윗부분, 등 부분을 만진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부분 등을 만지고 이를 피해 자리를 옮기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갑자기 오른손으로 2회 두드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식당 매니저 전화통화)

1. CCTV 영상 CD, 음성 녹음 CD ( 피고인은 피해 자가 체하였는지 걱정이 되어 일부 신체를 접촉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추행한 바는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CCTV 영상, 음성 녹음 파일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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