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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25 2016노1607
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A에 대한 무죄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고의로 피해자에게 식 판을 기울여 음식물을 쏟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 선고유예( 벌 금 300,000원), 피고인 B : 벌금 3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자세한 사정들을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 A이 고의로 피해자에게 식 판을 기울여 음식물을 쏟은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결론은 옳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동 영상, 음성 파일 CD( 수사기록 15 쪽 )에 담긴 첫 번째 음성 녹음 파일에는 이 사건 현장 상황이 녹음되어 있는데, 위 파일의 4분 36 초경 피고인 A이 ‘ 분명히 얘기해 라, 니가 쳤다 고, 알았냐

’라고 말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 3자 등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피고인 A이 들고 있던 식 판이 기울어지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A은 2013년 동 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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