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1.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2015. 8. 29. 그 형이 확정되어 2016. 4. 9. 청주 여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4720』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8. 초순 16:00 경 서울 동대문구 C 2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75 세, 여) 이 강아지에게 악담을 하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 씨 발년, 씹을 팔아 처먹고 살 년” 등 욕설을 하고,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망치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며 “ 야! 너 이름이 뭐니! D 아, D, 너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7. 9. 13. 자 사기 및 2017. 9. 14. 자 업무 방해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9. 13. 오후 시간대에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F(53 세, 여) 운영의 G 앞 노상에서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냉면 1 그릇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5,000원 상당의 냉면 1 그릇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9. 14. 15:00 경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전날 먹은 냉면 값을 요구하자 피해자를 따라 G 안으로 들어가 “ 씨 발, 돈 못 준다.
”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고, 이에 다른 손님이 “ 그만 하고 가세요.
”라고 하자 손님에게 “ 씨 발, 니들이 무슨 상관이냐
”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9. 18. 20:00 경 서울 동대문구 H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