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협박)( 인정된 죄명 특수 협박)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6. 6. 2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9. 27.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4230] 피고인은 2016. 12. 20. 20:00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8세) 가 운영하는 E 식당에 들어와 종업원이 반찬과 접시를 가져다주자 갑자기 “ 씹할 년, 개 같은 년” 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테이블 위에 있던 그릇을 집어 던지고, 발로 의자를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262] 피고인은 2017. 01. 19. 21:33 경 성남시 중원구 F, 1 층에 있는 피해자 G가 근무하는 'H' 식당에 들어와 해물 짬뽕을 시켜 먹으며 조개 껍데기를 식당 바닥에 집어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 씨 발 새끼야 ”라고 큰 소리를 지르고 테이블 위에 있던 접시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467]
1. 피고인은 2017. 2. 3. 01:01 경 성남시 중원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태도를 보여 종업원인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L으로부터 즉석에서 5,200원 상당 순 대국 및 3,000원 상당 소주 1 병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2. 7. 03:00 경 성남시 중원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손님들에게 “1,000 원 만 달라” 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주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