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1829』 사건 : 피고인 A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4. 1. 26. 01:00 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G( 여, 42세) 운영의 'H'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이마 및 좌측 눈썹의 열상 등( 치료기간 약 21일) 을 가하였다.
『2014 고단 3664』 사건 : 피고인 A
2.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경 서울 성북구에 있는 삼선교 인근 길에서, 채무자 I로부터 대여금 채권 250만 원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J SM5 승용차를 양수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J SM5 승용차의 보유 자로서, 2014. 6. 20. 00:00 경부터 02:00 경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7길 31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6 고단 461』 사건 : 피고인들
4.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2. 11. 00:00 경부터 같은 날 00:06 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K 소재 피해자 L 운영의 식당 (M) 안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 씨 발 좆같네,
씨 발 내가 영업을 못하게 만들 거야 ”라고 욕을 하면서 식당 테이블을 엎어 버리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욕을 하는 등 약 6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이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5.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들은, 제 4 항의 일시장소에서, 피고인들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대문 경찰서 N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O, 경사 P, 경사 Q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