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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29 2018고단187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9. 14. 경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9. 14. 01:25 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노래방 2번 룸에서 대금을 계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이용요금을 결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1만원 상당의 맥주 등을 주문하여 마심으로써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무전 취식을 한 후,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좆같네,

내가 누 군지 아느냐,

범일동 형님들도 내가 다 안다.

외상을 하자. ”라고 큰소리를 쳐 위 노래방에 온 손님 및 출입을 하려는 손님들 로 하여금 겁을 먹고 나가거나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30 분간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2. 2017. 10. 16.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6. 23:00 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국수 식당에서 술에 취해 국수 한 그릇을 주문한 뒤,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에게 다가가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큰소리로 “ 야, 이 씨 발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피해 자로부터 제지 당하자, “ 야, 이 씨 발 놈 아, 죽고 싶냐.

”라고 소리치며 자신이 주문한 국수 그릇을 뒤엎는 등 위력으로써 약 30 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3. 2018. 3. 3. 경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3. 3. 02:50 경부터 같은 날 03:20 경까지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삼겹살 식당에서 대금을 계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음식료를 지불할 것처럼 종업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G으로부터 합계 24,500원 상당의 삼겹살 등을 주문하여 먹음으로써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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