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5년에, 피고인 B, D을 각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의 직업] 피고인 A는 2011. 5. 경부터 2016. 4. 경까지 대구 중구 Q에서 ‘R 의료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이하 ‘ 이 사건 의료 생협’ 이라 한다)‘ 명의로 개설한 ‘S 재활 요양병원( 이하 ’ 이 사건 병원‘ 이라고 한다)’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6. 5. 경부터 2017. 3. 경까지 이 사건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1. 12. 경부터 2016. 7. 경까지 이 사건 의료 생협의 상근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11. 5. 경부터 2011. 11. 경까지 이 사건 의료 생협의 상근이사였던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D의 공동 범행
가. 공모관계 피고인 A는 ‘ 의료생활 협동조합( 이하 ’ 의료 생협‘ 이라고 한다)’ 을 설립하면 비의료 인도 ‘ 의료 생협’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사실은 ‘ 의료 생협 ’에 실질적으로 가입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에게 조합원 명의만 빌리는 식으로 조합원을 모집함으로써 ‘ 의료 생협’ 설립 요건을 충족하는 외관을 만들어 ‘ 의료 생협’ 을 설립한 다음 ‘ 의료 생협’ 명의로 개설한 의료기관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조합원 모집, 조합관리, 병원 홍보 등의 역할을, 피고인 D은 ‘ 의료 생협’ 인가 및 병원 개원과 관련된 각종 행정업무, 조합 관리, 홍보 및 병원 자금 마련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요양병원을 개설, 운영하기로 각각 공모하였다( 이하 제 1 항에서 피고인 A, B, D 모두를 가리킬 때는 ‘ 피고인들’ 이라 한다). 나.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 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이하 ‘ 의사 등’ 이라고 한다) 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