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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6 2017고합57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료법에서 규정한 의사 등이 아닌 자는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3. 경 의료법에서 규정한 의사 등이 아님에도, 형식적으로 소비자생활 협동조합을 설립한 후 실질적인 조합 대표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실제로는 피고인이 출자한 금액을 이사인 C, D, E, F, G, H, I, J 등이 출자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후 허위의 조합원 출자금 명부가 포함된 설립허가 신청서를 법에서 정한 절차를 지켜 완료한 것처럼 대구 시청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모르는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2013. 3. 12. 경 대구 동구 K에 주사무소를 둔 ‘L 협동조합( 이하 ‘L’ 이라고 함)’ 의 설립 인가를 받고 그때부터 현재까지 위 의료 생협의 이사장으로 등재되어 있다.

가. L 협동조합 M 의원 피고인은 2014. 3. 4. 경부터 2014. 9. 1. 경까지 대구 동구 N에서 의사 1명, 물리 치료사 1명 등을 고용하고 진료실, 물리 치료실 등을 구비한 후 ‘L’ 명의로 대구 동구 보건소에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후, ‘L 협동조합 M 의원’ 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을 개설 ㆍ 운영하였다.

나. L 협동조합 O 병원 피고인은 2014. 9. 1. 경부터 현재까지 대구 동구 P에서 의사 3명, 간호사 8명 등을 고용하고 진료실, 입원실 등을 구비한 후 ‘L’ 명의로 대구 동구 보건소에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후 ‘L 협동조합 O 병원’ 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을 개설 ㆍ 운영하였다.

2. 요양 급여비용 편취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사 등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국민건강 보험법상 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가. M 의원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사 등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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