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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28 2017고합9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를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는 2017. 1. 19. 대구 고등법원에서 의료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 받고, 2017.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 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이하 ‘ 의사 등’ 이라고 한다) 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M, N 등과 함께 2014. 4. 경 재단법인 O의 분소로 의료기관을 설립하기 위하여 약 10억 원 상당을 투자 하여 병원 인테리어 공사, 의사 및 간호사, 직원 등 채용을 마쳤으나, 경북 도청 보건 정책 과로부터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자, 다른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방법을 알아보던 중 의료 소비자생활 협동조합을 설립해 본 경험이 다수 있는 브로커인 피고인 D를 소개 받게 되었다.

피고인

D는 피고인 A에게 “ 컨설팅 비용으로 2,000만원을 주면, 의료 소비자생활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그 부속기관으로 병원을 설립할 수 있게 해 주겠다.

” 고 말하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와 상의를 한 뒤 피고인 D에게 “ 지금 이미 10억 원을 투자 하여 손해가 많이 나고 있으니, 어떻게 든 빨리 의료 생협을 개설할 수 있게 해 달라. 2,000만원을 주겠다.

” 는 취지로 말하면서, 그 제안을 승낙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함께, 피고인 D로부터 설명을 들은 대로, 2014. 8. 25. 자신들의 친인척 및 지인, 이미 채용된 병원 직원들 31명을 발기인으로 하여, 경북 성주시 P에서 Q 의료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 발기인 대회 ’를 개최하고, 2014. 9. 26. 경북 R에 있는 S 2 층에서 ‘Q 의료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창립총회 ’를 개최하였다.

창립총회를 개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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