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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13 2018고합39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D 의료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이하 ’D 의료 생협’ 이라 한다) 이사장으로서 위 생협의 부설기관인 울산 남구 E에 있는 ‘F 요양병원’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D 의료 생협의 상임이사로서 위 병원의 행정 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의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법이 의료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는 점을 이용하여 형식적으로 소비자생활 협동조합을 설립한 후 의료 기관을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가 전체 출자금의 약 50% 이상인 1,600만 원 상당을 포함한 1,750만 원 상당을 출자 하여 D 의료 생협 명의로 병원을 설립한 후, 피고인 B은 행정 원장으로서 실질적인 병원의 운영을 담당하면서 사실상 피고인 A의 계산으로 병원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1. 8. 25. 경 의료기관 개설을 목적으로 발기인 33人으로 하여 ‘D 의료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발기인 대회를 구성하여 조합원을 모집하고, 같은 해 11. 10. 울산 남구 G에 있는 ‘H 식당 ’에서 조합 설립동의 자 311명 중 과반수에 미달하는 143명만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1,750만 원 이상의 출자금을 낸 사실을 숨긴 채 2012. 1. 6. 이 사건 생협에 대한 설립 인가를 받고, 2012. 4. 13. 경부터 2017. 5. 10. 경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의사 등을 채용하고 진료실을 구비한 후 ‘F 요양병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특정 경죄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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