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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0.19 2018고단801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8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6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에서 시행하는 여주시 D에 있는 ‘E 연결로 설치공사’ 의 현장 대리인으로 공사현장 내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공사의 담당 감리 원이다.

피고인

A는 위 공사를 진행하면서 2017. 6. 초 순경 여주시 F 육교 인근 G 국도 이천방향 도로변에 PE 방호벽을 설치하고, 2017. 6. 25. 경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가드레일을 철거한 후 마을에서 국도로 진입하는 연결로를 설치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가 좌측으로 급격하게 굽어 있고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도로 바깥쪽은 위 국도보다 10m 낮은 위치에 농지가 있어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 A에게는 가드레일을 철거한 지점에 통행을 방지하도록 물을 가득 채워 놓은 PE 방호벽을 설치하고 야간에 추락의 위험을 알릴 수 있는 점멸등 등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여주 경찰서에 신고한 바와 같이 야간에 점멸등을 설치하는 등 안전하게 공사를 진행하는지 확인하고 감독ㆍ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 도로의 가드레일이 철거된 부분에 PE 방호벽을 설치하면서 물채 움 상태를 관리하지 아니하고 점멸 등 등 야간 조명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은 2017. 6. 말경 공사현장에 방문하여 위와 같은 상황을 확인한 후 피고인 A가 보완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2017. 7. 11. 03:00 경 위 도로에서 운행 중이 던 피해자 H(28 세) 운전의 I 프라이드 승용차가 차선을 지키지 못하고 위와 같이 물이 차 있지 않던

PE 방호벽을 통과하여 도로를 벗어 나 10m 아래 농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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