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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8 2015나3479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B은 2014. 4. 23. 23:33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원고 차량을 운행하던 중 그곳에 위치한 대전차 방호벽(이하 이 사건 방호벽이라고 한다)에 차량을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4. 5. 8. 원고 차량 수리비로 8,72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방호벽은 1970년대 피고 대한민국 산하 국방부가 군 작전을 위해 설치한 군사시설이고, 피고 고양시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관리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① 피고 고양시의 상급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가 도내 방호벽을 모두 철거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방호벽을 철거하지 아니하였고 ② 이 사건 방호벽이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큰데도 방호벽 식별 표지판 또는 방호벽 위험 경고 표지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는바(원고가 명확히 나누어 주장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이 사건 방호벽의 설치관리자로서의 책임을, 피고 고양시에 대하여는 이 사건 도로의 관리청으로서의 책임을 묻는 것으로 선해한다), 이와 같은 방호벽의 설치관리 및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들의 과실비율은 적어도 30%에 이른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상당액의 30%인 2,616,000원(= 8,720,000원 × 0.3)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방호벽 미철거의 하자 피고들에게 이 사건 방호벽을 철거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과실이 있는지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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