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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8.13 2015노50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진개덤프의 최대 적재량 및 그 용도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최대적재량을 25톤, 운송용도를 석회석 등 일반 화물이라고 설명하여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음에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사기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F 진개덤프 화물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전 소유자이고, 피고인 B는 중고화물차 매매 중개업자이다.

이 사건 차량은 2008. 1. 2. 카고 형식의 적재함이 장착되어 출고된 후 같은 달 18. 진개덤프 형식의 적재함으로 구조가 변경되었고, 그 결과 이 사건 차량의 최대 화물적재량은 출고 당시 25톤에서 적재함 구조변경 후 8.1톤으로 감소하였으며, 자동차의 용도도 출고 당시 일반화물수송용에서 적재함 구조변경 후 진개수송용으로 제한되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차량을 G에게 매도하면서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이 사건 차량의 최대 화물적재량이 출고 당시와 같이 여전히 25톤이고 이 사건 차량으로 석회석을 운송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처럼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G에게 이 사건 차량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2. 12. 말경 안산시에 있는 H 사무실에서, G에게 이 사건 차량의 구입을 권유하면서 위와 같은 최대적재량 및 용도 등을 숨기고 마치 이 사건 차량으로 최대 25톤의 석회석을 운반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처럼 “이 차량의 주목적은 석회석 광산에서 제철소로 석회석을 운반하는 것이고, 25톤 덤프트럭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B는 이에 G가 이 사건 차량을 실제 보기를 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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