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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4.23 2013고단946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F 진개덤프 화물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전 소유자이고, 피고인 B는 중고화물차 매매 중개업자이다.

이 사건 차량은 2008. 1. 2. 카고 형식의 적재함이 장착되어 출고된 후 같은 달 18. 진개덤프 형식의 적재함으로 구조가 변경되었고, 그 결과 이 사건 차량의 최대 화물적재량은 출고 당시 25톤에서 적재함 구조변경 후 8.1톤으로 감소하였으며, 자동차의 용도도 출고 당시 일반화물수송용에서 적재함 구조변경 후 진개수송용으로 제한되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차량을 고소인 G에게 매도하면서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이 사건 차량의 최대 화물적재량이 출고 당시와 같이 여전히 25톤이고 이 사건 차량으로 석회석을 운송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처럼 고소인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 G에게 이 사건 차량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2. 12. 말경 안산시에 있는 H 사무실에서, 고소인 G에게 이 사건 차량의 구입을 권유하면서 위와 같은 최대적재량 및 용도 등을 숨기고 마치 이 사건 차량으로 최대 25톤의 석회석을 운반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처럼 “이 차량의 주목적은 석회석 광산에서 제철소로 석회석을 운반하는 것이고, 25톤 덤프트럭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B는 이에 고소인 G가 이 사건 차량을 실제 보기를 원하여 2013. 1. 9. 충주시 앙성면에 있는 38번 국도 노상에서 이 사건 차량을 고소인 G에게 보여주었고, 그 곳에서 피고인 A는 사실은 이 사건 차량의 최대적재량 및 용도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 G에게 위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마치 이 사건 차량으로 최대 25톤의 석회석을 운반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처럼 "나는 현재 이 사건 차량으로 석회석을 운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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